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가까워져 피고 소유 건물에 동거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건물 관리인으로 등재되어 피고와 함께 건물을 관리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피고는 부정적인 반응 없이 답하였습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도 원고를 피고의 남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 피고의 딸이 웨딩촬영을 할 때 턱시도를 입은 원고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피고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불만을 가졌고, 관리 업무에서 배제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 시켰습니다.
위자료 청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4년 6개월의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 90% 인정)
저는 사실혼 초기의 원고와 피고의 재산상태를 비교하면서,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정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주된 재산의 자금흐름을 설명하면서 피고의 기여가 월등히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90%의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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