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8. 1. 혼인신고를 마쳤고, 사건본인(딸, 2세)이 있습니다.
피고의 늦은 퇴근, 잦은 술자리, 유흥주점출입, 원고의 피고 행적 감시와 양가에의 폭로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계속된 다툼 끝에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재판부는 피고측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재판상 이혼을 인용하면서 다만, 원고측의 과실도 고려하여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김진형 변호사 주장 인용)
저는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원고와 피고의 소득과 경제력,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의 취득 자금 흐름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각 재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피고측의 기여가 더 많았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론 결과 부부공동재산 중 피고측의 기여비율을 73%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초반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하였으나, 현재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할 것이라는 저의 조언을 받아 들여 양육비를 감액하는 데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의 실직 및 재취업 과정, 현재 소득을 상세히 소명하여 서울가정법원이 제공,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낮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면접 교섭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측의 비협조로 원만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사전처분을 통하여 가정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비협조를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편안하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숙박 면접, 영상 통화등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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