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작성 우편으로 보낼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

엄벌탄원서 작성 우편으로 보낼때

저는 고소인이고 사기죄,컴퓨터등이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번의 재판을 모두 불출석 하였고 , 선고기일 이 잡힌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은 엄벌탄원서 밖에 없다고 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 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를 작성 하고 이제 등기로 붙이려고 하는데 검사님이 바뀌셔서 같은 내용을 검사님 ,판사님 따로 보내도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1
#검사
#고소
#등기
#변호사
#불출석
#사기
#사기죄
#신청
#엄벌탄원서
#이사
#탄원서
#피고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법원으로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유무죄 결정 및 선고형의 수위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