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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작성 우편으로 보낼때

저는 고소인이고 사기죄,컴퓨터등이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번의 재판을 모두 불출석 하였고 , 선고기일 이 잡힌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은 엄벌탄원서 밖에 없다고 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 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를 작성 하고 이제 등기로 붙이려고 하는데 검사님이 바뀌셔서 같은 내용을 검사님 ,판사님 따로 보내도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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