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소인이고 사기죄,컴퓨터등이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번의 재판을 모두 불출석 하였고 ,
선고기일 이 잡힌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은 엄벌탄원서 밖에 없다고 해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 했습니다.
엄벌탄원서 를 작성 하고 이제 등기로 붙이려고 하는데
검사님이 바뀌셔서
같은 내용을 검사님 ,판사님 따로 보내도 되나요?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법원으로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유무죄 결정 및 선고형의 수위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판 단계라면 작성하신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당 엄벌탄원서를 보신 후 판사님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신 후 선고하실 것입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