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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공문서위조 및 사기로 검사2년구형받고 선고기일 전입니다. 피해금액은 천만원입니다. 4년전에 동종전과 벌금형 한번 있습니다. 직장인정부대출 실사까지 마치면 피해변제금액 전액변제하고 합의서제출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선고기일연기신청이 불허된 상황입니다. 저번 1차선고때 제가 기일연기신청 불허받고 이번이 연기된 2차였는데 증빙자료 첨부하여 불출석사유서와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했는데 불허받았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제가근무하는게 실제로 확인되야 실사절차 확인되서 대출진행이 넘어가는거라 재판에 도저히 나갈수가없어 재판부에 전화도 드렸는데 연기신청이 받아지지않았습니다. 이번실사 확인이 안되면 대출신청을 처음부터 다시해야되는상황이라 출석이 아무리해도 불가한상황이에요. 여쭈고싶은것은 공판기일 선고기일 통틀어 저번 선고기일에 한번 불출석했고 그전에는 항상 출석하였고 이번 선고기일 앞서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한상태인데 내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되면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지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