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한 사건
[가처분취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한 사건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가처분취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의****

채권자가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당한 당사자는 크나큰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음에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았는데 배우자의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였고 그럼에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저는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은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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