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사전 기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
가. 일실수입이란?
일실수입이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며, 3가지 손해배상 중 소극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 또는 통계소득(통상 도시건설이용 노동자의 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손해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일실수입 산정의 일반적 기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1. 사고 당시의 현실수입이 기준이며, 2. 장래 수입증가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할 수 있고, 3. 일반노동임금이 현실수입보다 높은 경우 일반노동임금을 적용하며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일실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에 따라 노동가능연령까지의 일실수입 상실분을 산정하고 이를 미래가치평가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일실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2. 최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의 핵심 쟁점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 수영장에서 미성년자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일실수입상실 손해배상분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의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병역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및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병역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배상기준의 차별을 시정)를 반영할 때에도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이고,
병사봉금의 최저임금 수준 인상 등 보상 강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는 합당하며,
군 목무 전후 사고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병역복무기간을 가동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복무와 관련하여 평등원칙을 실현하였으며(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해소하였고,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평한 손해전보 원칙을 강화하였고, 공평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상 손해배상 전문 장준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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