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면, 가해학생과 가족들은 학업 지속과 진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처분 이상은 전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4호 이상의 처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거나 구제받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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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4호 이상 처분
학교폭력 조치사항 및 기록 삭제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기재되게 됩니다. 기재되어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4호(사회봉사) 및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위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2년 뒤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6호(출석정지) 및 7호(학급교체)
위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기존의 2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8호(전학)
이 조치는 졸업한 날로부터 4년 뒤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이 또한 기존의 2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8호(퇵학)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약
4호 / 5호 : 졸업 후 2년 뒤 삭제(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 즉시 삭제 가능)
6호 / 7호 : 졸업 후 4년 뒤 삭제(전담기구 심의 시 졸업 즉시 삭제 가능)
8호 : 졸업 후 4년 뒤 삭제
9호 : 삭제 되지 않음
안양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4호 이상 처분 대응 방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해당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학생의 진료와 입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치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안 파악 및 불복 여부 판단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4호 이상을 조치를 받게 되었거나 사안이 비해 중하게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 경우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보한 뒤, 조치를 내린 이유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대응 방법 결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① 억울한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수집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 혹은 행정소송(소장, 준비서면 등) 관련 서류 작성
위 수집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상해,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행심 당일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
자료 수집
반성문, 사과편지,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학교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어필 내용 작성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 내용을 어필하면 절대 안 되며(바로 기각됩니다), 법률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모두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상급행정청인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에만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준비합니다.
적극적인 변론 준비 : 행정심판은 구술심리를 신청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필요한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앞서 언급하였듯 감정적인 내용이 아닌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을 주장해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 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4호 이상의 조치는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하며,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반성과 화해 노력을 적극 어필하여 경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으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 대학교들이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게 감점을 주거나 입학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에,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 부터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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