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이 탄핵심판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서 송달간주 처리를 했습니다. 현실에선 송달이 안 됐지만, 법률상 송달된 것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률상 가능할까요? 헌법재판소의 절차 위반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탄핵심판 서류의 고의적인 수취거절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고의 거부했습니다. 헌재에서는 경호실, 비서관실 등 동시에 서류를 보냈으나 모두 수령을 안 한 것입니다. 재판 지연 목적입니다. 심판 서류를 거부하면 후속 일정이 다같이 늦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계속된 수취거절에 송달간주 결정
원칙은 송달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윤석열처럼 고의적으로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재판이 무한히 길어집니다. 특히 탄핵심판의 경우,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가 길어지면 국정공백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송달간주 결정입니다. 물리적으로 송달은 안 되었지만, 법률상 송달된 것처럼 간주되는 것입니다. 후속 절차도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송달로 안 되면, 야간, 휴일 송달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적으로 수취거부할 때 법원에서 송달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 준용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형소법상 보충송달, 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발송송달이 가능하다는 예가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12월 20일 수취 거부했지만, 그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수취거부하면 계속적인 발송송달로 진행 가능
보통 한번 송달 간주되면 후속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민사든, 형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반복해서 수취를 거부해봤자, 한번 발송 송달로 송달 간주된 사건이므로 나머지 서류도 모두 발송 송달로 가능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과 형사소송 규정에 의하면 발송송달로 송달간주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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