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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건물 치우라고 공문이왔는데 안치울방법없나요?

저희가 집을 지을때 집을 지을 땅 옆에 임시로 컨테이너를 놓고 살았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놓은 땅도 자희땅이구요. 집을 다 짓고는 컨테이너를 창고로 쓰고있는데 어제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컨테이너가 가설건물이라서 무슨법위반이라며 이걸 치우라고 공문이 왔네요 집지은지 1년이 넘었는데 조금 황당하네요. 저희는 이걸쓰고싶은데 컨테이너는 가설건물이지만 밑에 콘크리트로 땅에 고정시키면 건물로 간주되서 세금만 내면 괜찮단말도 있고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싶네요 왜 불법인지 또 계속쓸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자문구합니다. - 공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2. 같은법 제30조(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지시. 3.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행위 조사서에 따르면 컨테이너 부지의 용도는 대지이고 위법 행위내용은 형질변경 및 가설건축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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