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특정시간대만 되면 집 방음이 안되서 그런지 화장실 통해서 옆집 성관계소리 정말 크게 들립니다. 나중에 소음관련으로 민원? 등 집어넣을때 경찰에 제출하려고 녹음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녹음에 해당되나요? 진짜 시험기간에 예민해서 스트레스받는데 옆집까지 스트레스 받게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주위사람들은 제가 대화한거 아니면 녹음이 불법이라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