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원고 주장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서 위조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3자 증인신청 하기도 하였으나, 저희는 원고 주장을 반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측 전부승소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