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납입금반환│사업지연으로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승소사례!
지주택 납입금반환│사업지연으로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지주택 납입금반환│사업지연으로 납입금 전액 반환받은 승소사례! 

정도훈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기납입한 납입금을 반환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며, 이는 조합의 총유물인 조합 재산의 처분행위로 조합의 총회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안심보장증서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조합원의 분담금 외에 달리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에 있어 납입금반환 여부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 바, 이행불가능한 약정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한 것 역시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판결결과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인정 받아 조합가입계약은 취소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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