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그린피 지원 및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260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자금을 관리한 회장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부담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3. 결과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한 후, 먼저 유사골프회원권이 어떻게 출시되어 판매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특히 모든 의사결정에 의뢰인이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그룹 회장이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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