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공시송달 신청하여 4개월 만에 확정, 전부승소!
건물인도 등│공시송달 신청하여 4개월 만에 확정, 전부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건물인도 등│공시송달 신청하여 4개월 만에 확정, 전부승소! 

정도훈 변호사

청구인용(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미지급 차임과 건물의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임차인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송달이 문제되었는데, 빠른 보정과 최후 주소 확보를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 제기일로부터 1달 보름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받았으며, 3개월 보름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았고, 4개월 만에 확정되어 집행에 이르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청구인용(원고 전부승-공시송달) 결정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도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