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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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기업법무

업무상횡령│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판결! 

정도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동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이혼한 사이었고, 의뢰인이 전처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용한 금전이 회사 운영자금, 식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주요하였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금전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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