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75번지 일원을 사업 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 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본 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9,2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총 59,200,000원 지급하였으나, 20,000,000원은 반환받음)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으나 1심에서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제게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심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또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는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하남스타포레2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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