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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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정찬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4(불법 촬영물 등의 소지·시청) 위반: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 위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운반 등) 위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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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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