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다? 보호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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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변호사]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는다? 보호처분 종류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A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 인근 CCTV 분석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추적한 끝에 A군 등 3명을 특정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중학생이라고 설명되어 있었고 경찰도 그렇게 추정했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초등학생이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 끝에 학생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라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걸까요?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재판에서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법소년이라고 부르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법과 형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범죄의 수준을 판단함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됩니다.

보호처분이란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에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리게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법에서 명시하듯이 처벌보다는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성격과 행동이 나아지게 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이라고 대한민국 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총 10가지로 나눠지며 1호가 가장 가벼운 처분,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 요약표>

-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입니다. 감호란 보살피고 보호한다는 뜻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보호소년을 원래의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데에 의미가 있고,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경우이거나, 비교적 중하더라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고 보호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이 1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1호 처분의 경우 2,3호 처분을 같이 내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 2, 3호 처분(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2호 처분은 소년에게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범행의 성격에 따라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결정합니다. 3호 처분의 경우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종류와 방법 등을 지정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 4, 5호 처분(장기 및 단기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장기, 혹은 단기로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이란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소년을 지도 및 감독합니다.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이며 장기보호관찰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6,7호 처분(시설 감호위탁)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합니다.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1호 처분과는 달리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며, 소년원과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6호와 7호 처분의 차이점은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7호 처분은 병원 또는 요양소 등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7호 처분은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 등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에 내려집니다.

- 8~10호 처분(소년원 송치)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아주 무거운 처분입니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가 필요한 소년들만 모여있는 소년원에 보내진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처분인 것입니다.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은 최장 6개월,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은 최장 2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그 안에서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그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인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촉법소년이고 나이가 어려 가벼운 경고 정도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사회와 격리되어 어려운 시간을 겪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적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소년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더욱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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