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통지
임대인이 연락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모든 절차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사 나가는 날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내역과 집 비밀번호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이를 수령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이사 날짜와 시간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내역
집 비밀번호
특이사항 간주 조항
내용증명 수령 확인: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령 확인을 받으세요. 임대인의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포함
특이사항 간주 조항: 내용증명에 "도달한 날로부터 2일 안에 연락이 없으면 물건지에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비 등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이는 추후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사 나갈 시 주의사항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나갈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동영상 및 사진 기록: 이사 나가는 날 집 내부의 상태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이는 추후 임대인이 집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인 확보: 가능하다면 퇴거 시 제3자를 증인으로 데려가서 집 상태를 확인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를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사를 나가게 되면 집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두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의 점유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완료만으로 나가시면 곤란하며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 추가적인 법적 조치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셨으므로, HUG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더신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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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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