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대여금은 일을 하면서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년이 지나 위 차용증을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 당사자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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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대여금 채무가 없음을 입증하여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