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자신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가지고 코인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가 실패해서 원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은 원고 전부 승소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피해액 및 소송비용까지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