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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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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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다소 짧기에 기여도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9개월,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9개월의 남편으로 해외에서 아내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을 자주 나갔고 친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인 아파트에 대해 50프로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킴

저는 남편인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파트는 의뢰인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재산이고,

2) 상대방은 아파트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3)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신뢰도가 낮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 아내로부터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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