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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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신혼이혼소송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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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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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신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신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다소 짧기에 기여도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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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년 9개월,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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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9개월의 남편으로 해외에서 아내를 만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집을 자주 나갔고 친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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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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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인 아파트에 대해 50프로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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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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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인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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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는 의뢰인 부모님에게 받은 특유재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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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은 아파트에 대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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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신뢰도가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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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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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 아내로부터 제기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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