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동재산에 대한 5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됨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 및 양육에 소홀히 하였으며,
2)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으로 아내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70프로 인정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로 인정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통해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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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