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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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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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8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공동재산에 대한 5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됨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1)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 및 양육에 소홀히 하였으며,

2)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으로 아내가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70프로 인정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로 인정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을 통해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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