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1회조정으로 양육비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조정이혼 및 양육비 관련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1회 조정을 통해 양육비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 조차 싫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급여 관리에 대하여 논의하다 다투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가출을 한 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양육비로 150만원 이상을 요구함
저는 이 사건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에게 양육비 150만원 이상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초반에는 양육비를 8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3. 양육비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 및 피고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언급하였으나 남편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시간 동안 조정을 한 끝에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원만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1회 조정을 통해 원하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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