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조정을 취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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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조정을 취하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조정을 취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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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조정을 취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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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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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두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남편에게 사소하게 시비를 걸거나 외출을 자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 남편도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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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아내와 함께 사용하는 아이패드로 검색을 하던 중 공용폴더에 있는 아내와 상간남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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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에 이혼조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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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은 아내에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얘기하였고, 아내 또한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전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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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했지만 내심 아내가 붙잡아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가출을 하여 남편이 두 아이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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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몇 달 뒤 아내가 돌아왔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지만 아내가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벅찼기에 남편은 아내의 빈 자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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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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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랜 고민 끝에 남편은 이혼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기에 앞으로 더욱 좋은 가정을 일구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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