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주식시세가 법원감정가보다 4배 높아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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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주식시세가 법원감정가보다 4배 높아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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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주식시세가 법원감정가보다 4배 높아진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주식시세가 법원감정가보다 4배 높아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법원 감정신청 후 감정보고서 감정가가 비상장주식 가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감정가보다 감정평가액이 4배 높아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그 시세가 부정확하고 가액이 예상보다 규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컴퓨터 부품 관련 법인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초 단칸방 생활을 하며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2.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됨

남편의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출액이 급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옆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한다며 외박을 자주 하였고 급기야 거래처 직원과 외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세와 관련하여 서로 대립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예상보다 낮은 시세로 책정되었고, 저는 kotc를 통하여 최근 거래 내역을 제출하며 거래시세의 비상장주식 시세로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감정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평가됨

그 결과 법원은 kotc 거래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인정하였고, 법원감정가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가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감정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실제 정상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가액이 비상장주식 가액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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