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양지인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실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강제추행 또한 그런 경우일 수 있겠지요. 이성 간의 호감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며 신체적 접촉에 불쾌감을 호소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을지 모르나, 한순간 범죄자가 된 것만 같아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만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아동 범죄 등 각종 성 관련 범죄와 관련된 자극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성적인 접촉은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자에게 큰 처벌이 따를 위험이 높습니다. '억울하다', '미안하다'라며 넋 놓고 있다가는 생각지도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기에 선처와 감형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지를 줘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괘씸죄'를 물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혐의자들은 '모텔에 들어갔으니 성관계를 허용한 것이다'라거나 '옆자리에 앉았으니 포옹을 해도 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무혐의, 무죄를 뒷받침해 주기는커녕 '내가 강제추행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어 사건 전후 모든 경위를 상담하신 후 무혐의, 무죄 주장을 이어가실지, 인정 자백 후 선처 감형을 구하실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은 '며칠만 미루어 달라'라고 시간을 벌어 두시면 됩니다.
양형자료, 어떤 것 준비하면 되나요
사건 경위, 행위 태양 범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양형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혐의자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등초본, 생활기록부, 상장, 훈장,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건강증명서, 진단서, 봉사활동증명서, 합의서, 재범방지서약서, 기부금지급내역, 가족사진,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부채증명서, 회생절차증명서, 병원비지출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반성문은 악필이 아니시라면 가능한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분량은 1장~2장 내외로 가장 많이 작성하십니다. 반성문은 단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수회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량을 조율하시어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탄원서는 혐의자의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탄원서 또한 악필이 아니시라면 가능한 자필로 작성을 권합니다. 분량은 1장~2장 내외로 가장 많이 작성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받아야 하느냐고 종종 질문을 주시는데, 무조건 많이 받아야 적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성을 담에 나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등 나의 평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진심 어린 탄원이 있으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와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혐의자의 신분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생활기록부, 상장, 훈장, 자격증 등은 혐의자가 성실히 생활해 왔으며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 모든 노력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 교육이수증명서, 봉사활동증명서, 합의서 등은 실수를 뉘우치며 사회에 환원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기타 양형 자료들은 혐의자가 처한 상황과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되었다는데, 지금 제출해도 되나요
네, 최종 처분, 판결이 전까지는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경찰, 검찰, 법원의 최종 결정・판결 선고 전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판결선고일 기준 늦어도 보름 전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겠지요).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기 전, 검찰의 처분이 있기 이전,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기 이전에 각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경찰, 검찰, 법원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강제추행 행위 태양의 정도에 따라,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를,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검찰 처분 이전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성실히 준비하시어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했다고 해서, 반성을 하지도 않는 자의 형을 감해 주지는 않듯. 합의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제한적이나마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양형자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단지 반성문과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서 등 낱장의 서류 뭉치를 들고 있다가 우편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에 참작하는 사유'이므로, 당연히 양형자료의 제출만으로 변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겠지요. 사건 경위 등에 대한 꼼꼼한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전략'에 따라 꼼꼼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강제추행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양형자료와 구체적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면,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형사전문가인 변호인의 논리가 더해져, 더 좋은 결과를 안정감 있게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진행되는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검토 받으신 후 변론 방향을 정해 대응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양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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