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증거만으로 수사 진행 가능 여부
보통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업소 실장과의 통화 및 문자 내용, 장부내용, 성매매 여성의 진술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수사는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2. 향후 진행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므로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경찰, 검찰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충분한 도움을 받으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신중한 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고 전과기록도 남기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3. 휴대폰 압수
휴대폰에 대한 압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실장이나 성매매 여성 등으로부터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의뢰인님에 대한 휴대폰 압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선임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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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3조 제1항).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성매매알선법 제12조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남지도 않는바, 성매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찬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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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