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가아청 소환조사 대응방법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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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가아청 소환조사 대응방법

어제 토요일 점심에 가아청 소지 및 시청으로 조사받아야하니 다음주 목요일에 핸드폰 HDD SSD 들고 오랍니다. 웹하드에서 다운받은걸 알고있던데 평소에 쓰던 웹하드에서 아무래도 교복이 나오는 가아청 애니를 받은게 문제인거같습니다. 전화로 업로더도 아니시고 소지랑 시청뿐이라고 하셔서 시청이요? 하니까 웹하드포인트로 스트리밍도 하신거 다 알고있다 해서 전화상으로는 잘못 인정했습니다. 조사 받으러가서 다시 부정하면 가중 처벌 받을까요 소지 와 시청 따로따로 합쳐서 처벌받나요?.. 일단 상황은 경찰은 제가 스트리밍한 애니이름과 다운받은 애니 이름도 알고 총 3건 다운받고 2건 스트리밍한거 까지도 알고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는건 안통할것같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면 큰 처벌은 안받겠죠..촉법은 아닙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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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웹하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교복 입은 학생이 나오는 가아청 애니 음란물(총 3건)을 다운받아 소지 시청하였다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핸드폰 HDD SSD를 임의제출 해줄 것을 요청 받으신 상황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에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애니메이션 등 가상 창작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 이후, 종이 만화 스캔본까지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되었고, 단순히 다운로드 받은 사람까지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올해 초 다시 한번 나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교복 입은 학생이 나오는 가아청 애니 음란물(총 3건)을 다운받아 소지 시청한 혐의로 경찰조사 및 핸드폰 HDD SSD 임의제출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핸드폰 HDD SSD 임의제출 이후 진행 될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추가적인 불리한 디지털 성범죄 증거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 참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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