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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 점심에 가아청 소지 및 시청으로 조사받아야하니 다음주 목요일에 핸드폰 HDD SSD 들고 오랍니다. 웹하드에서 다운받은걸 알고있던데 평소에 쓰던 웹하드에서 아무래도 교복이 나오는 가아청 애니를 받은게 문제인거같습니다. 전화로 업로더도 아니시고 소지랑 시청뿐이라고 하셔서 시청이요? 하니까 웹하드포인트로 스트리밍도 하신거 다 알고있다 해서 전화상으로는 잘못 인정했습니다. 조사 받으러가서 다시 부정하면 가중 처벌 받을까요 소지 와 시청 따로따로 합쳐서 처벌받나요?.. 일단 상황은 경찰은 제가 스트리밍한 애니이름과 다운받은 애니 이름도 알고 총 3건 다운받고 2건 스트리밍한거 까지도 알고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는건 안통할것같고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면 큰 처벌은 안받겠죠..촉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