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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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란 무엇인가? 

윤영석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물론 헌법이다. 헌법 조항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조항 중 하나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성을 지녔더라도 어쨌거나 신체를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필요성과 적법성이 존재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어떤 국민이든 "법률"에 의하여서만 체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국민을 체포함에 있어 반드시 법관의 허가장(영장)이 발부되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장은 반드시 체포 "이전"에 발부되어야 한다. 즉 사전영장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민을 체포하는 모든 경우에 영장을 요구한다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한정된 경우에는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을 체포하는 것(정확히는, 영장을 사전에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이 긴급체포이다. 요컨대 긴급체포는 "(사전)영장"의 예외에 해당한다.

여하간에,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체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다만 긴급체포된 사람이라도 일단 체포된 이후에는 즉각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도 법원-검찰의 권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가능하다.

우리나라 형법 중 장기(즉 상한선) 3년 이상이 아닌 범죄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체포 중 상당수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다. 일종의 '긴급체포로의 도피'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 체포든 구속이든, 그 자체가 사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실체판단은 따로 법원에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누군가가 체포, 구속이 되면 그 사람은 '유죄'인 것처럼 느껴진다. 나중에 법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구속 경력'이 있었다는 것은 꼬리표가 된다. 실제로는 단지 법원 절차에 협조해 주었을 뿐인데 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면서 구속은 물론이고 체포가 될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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