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분양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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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분양계약 해제 

김도헌 변호사

분양계약해제

서****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의왕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분들이 의뢰주신 사건으로, 분양계약 체결 자체에 기망이 존재하였고, 입주도 3개월 이상 지연이 되었으며, 물건 자체에도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물건지였습니다. 수분양자분들이 이에 해제를 요청하여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의 조력

 

우리 사무실에서 일단, 분양계약해제소송을 본소로 제기하면서, 부대하여 중도금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시행사에게 은행이 대위변제를 강요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해제소송에서 다양한 주장을 전개해 다갔는데, 시행사 측에서 국내에서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방어에 나섰으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소송이 패소가 짙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결국, 시행사측에서 소송 판결이 나기도 전에 중도금을 대위변제하고 먼저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일단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는 해방되었으나, 계약금과 위약금을 받기 위하여 우리 사무실 측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승소판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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