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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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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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사기 아닌가요? 

유선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세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로 인정받기 위해

1. 임대인의 기망행위 입증

전세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과거의 임대차 계약 이력 등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수 임차인 피해 여부

임대인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거나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전세사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피해 사실이나 임대인의 재정 상태 등을 통해 다수 피해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재정 상태 및 반환 능력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면, 이는 전세사기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자산 현황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과거의 임대차 계약 이력 등을 통해 이러한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세 사기로 인한 것이라 입증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면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 절차에 대한 지원, 신용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

  •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입증

  • 임대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 및 관련 증거

지원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며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은 반드시 전세사기로 이어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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