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절차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성립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한다는 점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대방의 과실 또는 실수
②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위 2가지 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는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전을 책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 피해자의 상해 정도
▲ 가해자의 재산 상태
▲ 가해자의 나이, 직업
▲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 교통사고 과실 비율
특히, 위 5가지 사유 중에서도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높은 손해배상금을 책정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이를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낮은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큰 불이익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 11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11억원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오후 11시경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당시 회사 앞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시속 100km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전신마비라는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수술적 치료와 재활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께서는 가해 차량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받고자, 교통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체 감정 상태와 가해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의 신체를 감정 신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달한다는 점과 성인 남성보다 45%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100% 전신마비로 인해 의뢰인은 혼자서 생활이 불가한 만큼, 1일 16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교통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인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가해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변명과 변수를 들어 금액을 낮추려고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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