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4. 2. 26. 지적장애 등록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받은 후 2024. 3. 21.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4. 6. 14.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하 여 종전과 같은 판정을 받아 2024. 7. 8.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적장애에 관한 판단의 부당성,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관계 법령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주장하는 서면과 법령,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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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Y(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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