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백종원 신고한 점주들 “월수익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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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백종원 신고한 점주들 “월수익 100만원 ~" 

연취현 변호사

한겨레 신문, 유선희 기자, 2024.06.19


백종원 신고한 점주들 “월수익 100만원 숨기고 왜 점포 내라 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4365

[한겨레 기사 내용 일부부 연취현 변호사 관련]======================================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공정위 신고를 해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점주들이 직접 얻는 건 없다. 공정위는 본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하는 것이고, 손해액에 대한 부분은 3년여가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점주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생계 때문에 포기하는 점주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손해액 산정·배상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본코리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은 지난 18일 “일부 가맹점주들은 분쟁 초기부터 영업 부진 등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본코리아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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