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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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행정심판]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연취현 변호사

미해당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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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23.8.2. 청구인으로부터 장애정도 심사 요청을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 공단으로부터 뇌병변장애 미해당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단에 재심을 의뢰하여 같은 해 12.18. 종전과 동일한 뇌병변장애 미해당 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뇌병변장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독립보행 가능여부 또는 수부의 운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동이 가능하다면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가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과 법령,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합리적임을 인정받아 해당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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