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도 높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수하고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에 연루되어 자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자수 절차와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올바른 선택과 준비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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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법에서 정한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조건만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달리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자수 예정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자수를 결심한 경우, 우선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①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장소, 성매매를 한 내용, 성매매 대금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수서에는 자수를 하게 된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수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준비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이 작성한 자신 소개 게시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상대방의 행동이나 외모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 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한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되면 구속수사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자수를 할 때에도 잘 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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