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반포 등의 행위에는 유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판매, 임대하는 행위,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복제품을 반포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밖에도 영상을 제작할 당시에는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반포 등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자백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에 따라 양형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을 정상 자료로 작성하여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추가적 범행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나 추가 범행 역시 미리 자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형 감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수사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다면 제외된 부분 외로 특정되어 진행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상담자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