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간자를 속이고 교제했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된 자가 속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하니 불륜 피해자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합니다.
1. 시작
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 부정한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원고(아내)는 불륜의 증거로,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한 비아그라, 커플링이 발견되었고,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 중에 피고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변명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두렵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백배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남편분과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제안하였고, 앞으로 원고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적발시 1회당 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3. 결과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원고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 금지, 만남, 연락하다 적발시 1회당 위약벌 500만 원 조항이 포함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앞서 원고측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할 것 같다며 차라리 판결로 가달라고 요청합니다.(피고는 원고 남편과의 모든 연락 수단을 삭제했다며 피고의 말을 불신하는 점은 인정하나, 이 번만큼은 믿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약벌 조항도 피고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원고의 요구가 있다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의뢰인(피고, 상간녀)도 더 이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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