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회의감에 추가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으나 해당 여성에게 불법 촬영으로 신고 당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운영중인 업체의 연락이 새벽에도 오기 때문에 휴대전화 알림이 자주 울리는 편인데다가 바로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 사건 당시에도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고 관계 중에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을 한다고 오해한 여성이 나중에 불법 촬영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왜 관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오해 살만한 행동을 했는지, 정말 촬영한 적이 없는지, 카메라 어플을 작동한 적은 없는지, 영상이 남아있었는지 등 꼼꼼하게 검토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많이 긴장하셨는지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신대로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4. 포렌식 결과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던 수사관도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설득 끝에 A 씨가 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했으나 촬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였고,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셔터소리를 들었다거나 휴대폰 불빛이 보였다며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찍지 않아 아무 영상도 나오지 않는 것과, 촬영했으나 삭제하여 복구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해도 수사관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카메라촬영죄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점에 맞게 해석하여 주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관계촬영이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본 건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관련으로 여죄가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동의 하에 찍었던 영상들이 카메라촬영으로 인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한 적이 없거나, 실제로 촬영을 했지만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갔으나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신고로 이어졌다면 곧바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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