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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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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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유선종 변호사

1. 경매 절차의 이해

경매가 시작되면, 임대인의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임차인이 거주하던 전세집도 경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경매에 넘어간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몇 가지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리는 대항력우선변제권입니다.

  •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경매 낙찰자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대차 계약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을 때 유효하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3. 경매 중 임차인 보호 방안

경매 절차 중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 공고 확인: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공고문을 발표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공고문에 자신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임대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제출: 경매 진행 중, 임차인은 자신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매 결과에 따른 거주 권리: 경매 낙찰자가 전세집을 매입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과 협상하여 일정 기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대처 방법

  •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 경매 후 낙찰자가 바뀌면, 새 집주인과 협의하여 거주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문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활용하여 일정 부분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결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면 전세금의 일부만 반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5. 법적 대응 방안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보호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채권자들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법원에 임대차 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 반환이 목적인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보장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경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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