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면서 ‘소년사건’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기에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한 것들이 많겠죠.
이번 포스팅에서 소년사건 진행과정, 불이익,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이란? 진행과정은?
어른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년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은 나이나 죄질에 따라서는 성인과 차별화된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 여부 및 수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을 받는 절차인데요 이를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합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검찰단계도 뛰어넘고 경찰수사 후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합쳐서 소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사건절차를 통틀어 소년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년보호사건 불이익은?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래 신상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전과가 남지 않아 ‘장래’에 ‘신분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고 사관학교 입학이나 재범시 양형조건 등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 갇히게 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거나, 재판 결과로 장기 2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 됩니다.
소년사건 송치만으로도 소년형사사건에 비해 불이익이 적은 절차이긴 하지만 모든 불이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소년형사사건 불이익은?
청소년도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므로 소년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는 형사사건으로 넘겨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형사사건으로 넘겨진 상황이라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으므로 소년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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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 판사들이 주요하게 살피는 것이 죗값을 치른다는 측면보다는 재범가능성이 얼마나 억제되어 있는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다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많고, ▲아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이나 치료 등을 제공할 경제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판사 입장에서는 그 집은 충분히 아이를 교화시켜서 재범 가능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집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건 진행과정에서 부모의 관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년재판에서 변호사의 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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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보통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할지, 범행을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지,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되 일부는 인정할지 등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치는 중에 점점 더 수위를 낮추어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을 막고 싶다면 검찰단계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검찰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하므로 검찰단계에서 선임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검찰단계마저 놓쳐 형사법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 진행 및 전과기록을 피하려면 이때라도 꼭 선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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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소년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변론의 중점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성인 형사사건은 죗값을 치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죄가 가볍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변론을 해야 하지만 소년사건은 재범가능성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얼마나 교정·교화되었는지를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다르게 ‘보호사건’이라는 절차가 존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특수한 시설에 수감되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정전 조사 등 특수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형사사건과 유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아래 세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첫째,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끌고 오는 것
둘째, 소년재판 중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 소년원 등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비수감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통상 이루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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