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평소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보육교사를 비롯한 차량 기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일일이 모든 교직원의 행동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러한 감시가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원아의 학부모가 소위 진상인 경우도 존재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최근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방문한 어린이집 대표자님께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소연을 하시며 사건에 대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대표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지만 아동의 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교사에 대한 형사절차는 통상
1. 아동보호전문기관
2. 경찰
3. 검찰
4. 법원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사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관할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

일반적으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표현하지만,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보육교사나 교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될 수도 있으며,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 상의 피고인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형사절차 상에서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기소되었고, 원장이 종범으로 기소 되었는데 법원에서 교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원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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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결과, 행정청에 기속력 발휘 여부
반대로 형사절차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의 결과가 행정청에게 기속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절차에서의 결과에 행정청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의 판단권한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와 사법기관인 법원에게 있지만, 행정처분의 권한은 구청장 등 행정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행정처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발견된 사실관계나 정상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든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진행이 시작되었다면, 어린이집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한 명의 변호사가 대응하는 것이 방어의 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비용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서의 변호사

다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거나, 형사절차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관계가 형사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파탄 난 경우라면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1. 처분 전 통지
2. 처분 전 의견제시(또는 청문회)
3. 처분
순서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처분 전 의견제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이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전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사건을 다수 다루어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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