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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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면 

허소현 변호사

 서론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시기다. 다만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 욕구가 표출되었을 때는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리다는 이유로 더 이상 면피할 순 없고, 사건 직후부터 일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성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소년과 보호자에게 현명한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1. 경찰 조사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3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받아본다.

  둘째, 고소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셋째, 예상 질문과 답변을 최소 한 번 정도 연습한다.

적어도 위 과정은 완료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턱대고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할 경우, 불리한 자료(피의자신문조서)만 생성될 뿐이다. 경찰 조사는 나(또는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 다투거나 변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인 것이다.

 2. 형사조정 신청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할 경우,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바로 담당 검사에게 형사 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피의자 및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위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합의에도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합의(조정)가 이뤄질 경우, 담당 검사는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보다 ‘가벼운’ 처분을 한다.

 3. 재판과 변호

사건이 위 1, 2.번의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종결되지 않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사선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된다.

미성년자인 피의자는 담당 검사가 사건을 송치 또는 기소할 경우,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심리기일이나 공판기일이 확정되면, 반드시 사전에 의견서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건마다, 소년마다 필요한 법리와 양형자료가 다르니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결정이 난 이후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안내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결론

소년들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각 단계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조사를 망쳐버린다던가, 형사조정제도를 알지 못하여 합의의 기회를 잃는다던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이 마땅하나, 행위에 비해 과중한 벌로 이후에 방법 없이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허소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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