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입소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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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입소와 대처 

허소현 변호사

 서론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의 종국결정 전에, 쉽게 말해 소년재판 진행 중에 해당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곳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보호소년을 강제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호송 및 입소(입원) 시킨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사전 정보가 없는 보호자들은,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녀가 끌려가게 된 상황을 직면하면 상당히 놀라고 두려워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입소 기간부터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대처방법을 알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린다.

 입소기간과 장소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주까지 머물게 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상 한 달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에 위치하나, 심사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입소 장소가 소년원(위탁 대행)이라고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분류심사과정

소년분류심사원은, 아래와 같이 위탁된 소년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및 의견제시를 한다.

 1. 신상조사와 환경조사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알아보고 과거 비행 경험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위탁소년의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까지 전체적으로 살핀다.

 2. 심리검사와 신체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질병의 유무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소년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보호한다.

 3. 행동관찰과 상담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관은 입소 후 보호소년의 생활, 위 2.의 각종 검사 결과, 행동 특징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성격, 진로 및 가정환경 등을 상담한다.

 4. 처분의견제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보호자 상담을 통해 가족 간의 심리관계 및 보호자 훈육태도를 파악한다. 이후 분류심사회의가 열리고,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호소년이 받게 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입소시 대처방법

모든 보호소년들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 결정이 나면, 이 사건의 비행사실이 인정되고 게다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는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일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기간 동안, 보호소년은 보호소년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준비할 것이 많다. 특히 처음 심사원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보호소년은 그곳에서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조사 대응까지 변호사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한편 보호자는 외부에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 전 의견서를 꼭 제출하도록 한다. 소년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종결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투거나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론

우리가 몸이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라도 바로 병원을 가면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 치료 가능성이 높고 예후가 좋다. 반면 문제를 직면하였음에도 처치를 미루면 곪고 썩어서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사건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되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허소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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