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 학폭 불복 절차
📌 가해학생 학폭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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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폭 불복 절차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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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일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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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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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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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적인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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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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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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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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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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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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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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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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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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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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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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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폭행, 상해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에 참석하여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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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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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한 뒤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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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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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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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관련학생과 학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응하면 대부분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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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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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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