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 학폭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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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폭 불복 절차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일산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정적인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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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 불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 불복,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이유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반박할 수 있는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점,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폭행, 상해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에 참석하여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2.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은 경우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한 뒤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관련학생과 학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응하면 대부분 기각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일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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