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카카오톡 몰래 보기, 법적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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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의 카카오톡 몰래 보기,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남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오시는데요. 오늘은 의뢰인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남편의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하고 이혼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9조'에 따라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외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촬영하거나 캡처하여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외도로 카카오톡을 확인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일부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계정에는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법익입니다.

따라서, 외도를 한 배우자의 카카오톡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외도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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