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문제 삼아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 개인 회생 가능할까요?
개인 회생 절차를 심사하는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최근에 발생 시킨 채무를 매우 꼼꼼히 검토하는데요. 최근에 대출 받은 채무가 너무 많은 경우 금지 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회생은 신청일 기준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내의 대출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출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즉 사용 목적과 용도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충당: 일상적인 생계 유지와 관련된 경우
기존 채무 변제: 과도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활용한 경우
위와 같은 사용처라면, 대출이 최근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잘 소명 한다면,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명품 구매와 같은 사치성 소비와 도박, 투기성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명품 구매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출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투기성 투자 : 고위험 투자에 대출금을 쏟아부은 경우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사용한 대출의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대출금이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대출을 받은 시기가 아니라 대출금의 사용처와 그 목적입니다.
합리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있다면,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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