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영상 제작이 관심이 있어
전문가 매칭앱으로 영상제작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까페에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바짝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일뿐이겠지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 바짝 붙어 앉아서 허벅지,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뒤에서 앉는 형태로
불쾌하게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집에서 수업을 하자고 하여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것이 보며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NS 메신저 및 전화로 회유 및 협박하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전문가 매칭앱에서 만난 가해자로 인해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전문가 매칭앱 범죄사건으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앱이 악용된 사례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까페에서 의뢰인의 신체에 불쾌한 스킨쉽은 형법 제29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게 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한 연락내역
이 사건의 핵심은
● 강제추행
●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수업을 진행한
▶ 카페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
▶ 가해자와 의뢰인과의 메신저 내용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