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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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궁금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궁금합니다.

아직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은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조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됩니다.

즉, 공무원 신분이라면 10일 이내 수사 개시가 통보될 것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신분이라면 범죄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통보되며, 사기업 임직원이라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 교사인 경우 기관장(학교장)에게 통보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학교장+관할 교육청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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